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, 원고료, 인세, 경품소득
등 보수를 받을 때 4.4%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, 기타소득총액이 1500만원을
초과할 경우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 기타소득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
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, 할 경우 떼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 링크: 한국 납세자 연맹
5월이 기다려지는구나~!
대학원생 얼마안되는 돈에 도대체 왜 세금을 붙이는거야..빌어먹을...

























